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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에 따르면, 2015년 4월 범죄피해자에게 권리 고지를 의무화한 법을 시행한 지 2년만인 3월까지 강력범죄피해자와 유족 679명이 국가에서 구조금 221억1800만원을 지원받았다. 범죄피해자 2117명은 생계비 및 치료비 등으로 지원금 68억1400만원을 도움받았다.
현행법상 살인 등 강력범죄의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는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이나 장해, 전치 2월 이상의 피해자가 대상이다. 의료실비 5000만원, 생계비 150만원(1인 기준), 장례비 300만원, 학자금 200만원(2회)까지 각각 경제적 지원도 이뤄진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해자의 배상이 미뤄지면 국가가 먼저 나서 우선 피해를 회복하고 나중에 가해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나 유족은 검찰청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에게 긴급신고와 위치송출 기능이 있는 장치를 제공한다. 같은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항이 되면 이사비를 지원하거나 보호시설을 마련해준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가면 ‘범죄 유형별 지원제도 안내서’를 내려받아 피해자 권리와 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가해자의 수사와 재판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피해자가 원하면 가족 등을 곁에 두고 진술을 할 수 있다. 성폭력 및 아동 학대 사건의 범죄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국선변호사가 도움을 준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국번 없이 1577-2584로 전화 문의하면 가까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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