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연 20%가 넘는 이자를 취득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했다. 이는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았다.
 | | 금고 개방을 위한 119출동 및 피의자 설득(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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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 A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미등록)를 지속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 원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 3억8000만 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 6800만 원에 이른다.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에 대부 당시에 동석하지 않은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임의 기재토록 요구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원금 상환이 지체되거나 지정한 일자에 원금 상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심한 욕설을 하여 채무자들에게 정신적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악덕 대부업자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전국 특사경으로는 처음으로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앞으로도 엄정대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