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눈까지, 위험한 도로"…2차 사고 막는 '불꽃신호기'

2차 사고 치명적…사망자, 차량 내부·인근서 많이 발생
신속한 대피와 후속 안전조치 중요
불꽃신호기, 홍보 부족…야간운전 시 소지해야
  • 등록 2024-11-30 오전 7:00:00

    수정 2024-11-30 오전 7: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26일부터 폭설이 계속되며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이어졌다. 특히 야간 시간대 눈이 오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2차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컸다.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불꽃신호기를 소지하는 등 운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치된 불꽃신호기. 야간에 사고가 나면 불꽃신호기를 사용해야 한다. (사진=손의연기자)


29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7%였던 2차 사고 발생률이 2020년 2.8%, 2021년 2.9%, 2022년 3.1%, 2023년 3.4%, 2024.8월 3.9%로 매년 증가했다.

2차 사고는 일반적으로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며 일어난다. 특히 차량이 빨리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보다 6.5배나 높다.

또 사망자의 약 70%가 사고나 고장 상황 시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른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지난 11월5일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방향 동김해 나들목 인근에선 30대 여성 A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결국 숨졌다. A씨는 차량이 고장 나 2차로에 차를 멈추고 내려 트렁크를 열고 고장 수신호를 보내는 등 후방 안전 조치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신속한 대피가 중요한 한편 다른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후속 안전 조치도 중요하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됐을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해놨다.

또 야간 사고일 경우엔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기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 운전자들이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불꽃신호기’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불꽃신호기는 과거 총포·도검·화약류로 취급돼 소지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있었지만 2017년 법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소지할 수 있게 됐다. 10년 넘게 운전을 했다는 30대 남성 김모씨는 “불꽃신호기라는 걸 처음 알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실습을 해봐야할 것 같다”며 “휴게소에서도 불꽃신호기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불꽃신호기의 사용법은 간단하다. ‘거대한 성냥’ 형태로, 뚜껑을 연 후 분리된 뚜껑을 막대에 그으면 불꽃이 붙는다.

이후 불꽃신호기의 철사를 펴 바닥에 고정하거나 근처에 던져 두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꽃신호기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도 많은데 구입할 수 있는 곳도 많고, 사용법도 간단하다”며 “2차 사고가 매우 위험한 만큼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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