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블루 가입 시, 콜센터 못써"…양산시 개인택시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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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남개인택시조합에 경고 조치
"사업자 선택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위법행위"
  • 등록 2025-05-13 오전 5:05:00

    수정 2025-05-13 오전 5:05: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카카오T 블루’ 등 지역 콜센터 호출 브랜드에 가입한 조합 구성원들이 지역 콜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투표권도 제한한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양산시지부(양산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산시지부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지난해 8월 8일까지 카카오모빌리티 자체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 블루에 가입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양산시지부 택시 호출 서비스(양산 콜센터)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다.

또한 양산시지부는 카카오T 블루를 쓰는 사업자의 호출 서비스 정산 회사 선정 등에 대한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도 가했다.

양산시지부에는 개인택시 774대가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다. 이들 중 68.7%가 양산 콜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양산시지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양산시지부는 공정위 조사가 들어오자 카카오T 블루에 가입하면 영구적으로 양산 콜센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카카오T 블루 탈퇴 시 이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변경했지만, 공정위는 이 역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규칙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효과가 일정 지역에 한정돼 있거나 사업자단체의 1년 예산이 1억 5000만원 미만일 경우 경고 조치를 하게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지역에 한정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T 블루는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은 비싸지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방해한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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