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내와 말다툼하다 자택 안방에 결혼 사진을 쌓아두고 불을 붙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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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백상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4시 20분께 전북 익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결혼사진 등을 불쏘시개 삼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갑작스럽게 불길이 치솟자 물을 끼얹어 불을 껐다. 이로 인해 부부의 결혼사진과 안방 일부가 탄 것 외에는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고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자칫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는 물론이고 부부싸움과 무관한 입주민 다수가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 후 곧바로 불을 꺼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