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가 정 대표의 A씨에 대한 공갈미수·주거침입 등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대표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체추행, 명예훼손, 저작권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입장은 정반대인데요.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에선 이 사건을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와 정 대표가 1대1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고, 사용자인 정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 논의를 거부해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자 정 대표가 회피하기 위해 이뤄진 신고”라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A씨가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정 대표 단독 저서에 실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로도 양측은 서로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언론 인터뷰 및 카톡·문자 대화 공개 등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 대표는 A씨측의 고소와 입장 표명 이후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선 “이미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 30% 분배로 상호간에 기합의한 건으로 인세 정산까지 완료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한 것이란 주장도 내놨는데요. 정 대표는 지난 2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그 후에 발생한 공갈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도 ‘사생활 논란’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 힘들어서 했던 메시지일 뿐, 스토킹 신고가 잘못됐단 뜻은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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