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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해운법 제29조에서 허용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지, 이를 규제할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있는지 여부였다.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만 있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으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상고를 인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이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를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해운법 제29조는 연혁적으로나 규제방식으로 보아 공정거래법과 동등하고 병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해운업계는 모든 사항이 신고됐음을 강변하고 해수부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소송에서는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공동행위’가 없었음을 정기선사들이 입증하게 되면, 그 이외의 신고된 공동행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규제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역시 공정위는 패소하고 과징금 부과라는 행정행위는 취소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의 규제권한은 인정됐지만, 모든 소송이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1963년 해운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경쟁법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 해운법 제29조는 우리나라에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1980년 전인 1978년에 전 세계적인 해운동맹제도를 받아들여 규정하면서 처벌규정까지 완결적으로 해두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정당한 행위인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해운법 제29조 이하에서 운임공동행위를 하면서 정기선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와 협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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