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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택시 승차 문제로 남성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 12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B씨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 억울하다”고 전한 바 있다.
피고인 A씨는 SBS플러스·ENA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10기 정숙으로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