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11년형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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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0-11 오전 8:59:19

    수정 2025-10-11 오전 8:59:19

[이데일리 주영로 기자] 초등학생인 11세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해 징역형을 받은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 그럼에도,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 야구선수로 활동했다.

아들을 때린 A씨는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지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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