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징주]메타, FTC 반독점 소송 승소에도 장중 약세…“독점 아니다”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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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1-19 오전 3:41:17

    수정 2025-11-19 오전 3:41:17

[이데일리 김카니 기자] 메타(META)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 소식을 발표했으나 주가는 약세다. 시장은 규제 리스크 완화에도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기술주 전반의 약한 흐름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1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메타가 소셜네트워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7개월간 진행된 재판 결과로 재판 핵심은 메타의 인스타그램(2012년)·왓츠앱(2014년) 인수 건이었다. FTC는 두 인수가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며 분리를 요구해 왔다.

보즈버그 판사는 “과거 메타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현재도 그러한 힘을 유지하고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FTC는 이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차 기각 이후 FTC가 제기한 수정소장까지 포함해 두 번째 패소다.

이번 소송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케빈 시스트롬 전 인스타그램 공동창업자 등 주요 인사가 증인으로 참여했다.

한편 이날 메타 주가는 장 초반 강보합 흐름을 보였으나 성장주 전반 약세 속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며 오후1시11분 기준 전일대비 0.75% 내린 597.52달러에 거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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