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습격범 2심 징역 15년…오늘 대법 최종 결론

범행 계획·연습…살인미수·선거법 위반 혐의
1·2심서 징역 15년…양형 적정성도 쟁점
비난 동기·계획범행 해당 여부 판단 주목
  • 등록 2025-02-13 오전 5:25:00

    수정 2025-02-13 오전 5:25: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1월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3일) 나온다.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용의자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10분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현장을 시찰하던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김씨의 범행이 양형기준상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도 판단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범행 전 수개월간 흉기를 개조하고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내경정맥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2심에서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이 대표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 하급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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