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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었다. 이에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000명 수준으로 감소해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는 현재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이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는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 해 입국을 허용한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를 허용한다. 미접종자는 1인 1실이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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