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70대 할머니 들이받고… 車 흠집부터 살핀 운전자

  • 등록 2022-01-18 오전 7:55:03

    수정 2022-01-18 오전 7:55:0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 운전자가 골목길에서 70대 노인을 들이받고도 최소한의 구호 조치마저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흠집이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어머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경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가해 차량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어머니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라며 “일부러 박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 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 운전자의 태도를 지적했다. A씨는 가해 운전자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는커녕 차량에 흠집이 났는지를 먼저 살펴봤다고 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가해 차량으로 보이는 경차 한 대가 좌회전 도중 지나가던 노인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차에 부딪힌 노인은 충격에 일어나지 못하고 한동안 주저앉아 있었다.

이때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노인을 흘깃 보고는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걸어가 범퍼 부위를 유심히 살펴봤다. 노인과 부딪히면서 흠집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듯 보였다. 이 과정에서 가해 운전자는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없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이에 A씨는 “지금 어머니는 발목과 종아리뼈 골절에 뇌진탕 소견 전치 6주를 받으셨다”며 “가해자는 자신이 100% 잘못했으니 경찰 접수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9대1′ 통보를 해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부분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인도를 내려와 과속방지턱 앞으로 안전하게 보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법원에 가면 ‘10대0’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결과적으로 ‘10대0’과 ‘9대1’ 사이에 현실적인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장애가 크게 남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0~20%의 차이가 상당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렇지 않다”라면서도 “설령 9대1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와 보험사는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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