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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피해구제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시정안은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고려한 내용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 건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면, 동의의결을 개시 전 단계에서 기각된다.
현재 공정위가 검토 중인 구글과 배민-쿠팡이츠 사건은 중대 사건으로 분류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정안의 내용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에 따라 개시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은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구글은 시정안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유튜브 뮤직’ 묶음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빠진 일명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본 사건을 진행하면 미국과 통상마찰이 있을 수 있어 동의의결을 진행하는 편이 신속한 사건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낫지 않느냐는 평가도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합당한 시정방안이 나와야만 개시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과 관련해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이라는 시정방안이 분명히 있어야만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