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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6일 KBS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되셔서 처음 검찰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입법으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그에 대한 운용은 철저하게 부작용 없이 준비를 해달라는 주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실제 (검찰 개혁안) 운용까지는 (입법 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저희(당)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공약했던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기소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반론이 크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에 정부는 입법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해 좀 원만하고 더 신속하게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서의 정부의 한정적 역할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검찰 개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잇단 검찰 출신 인선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봉 수석은 여야나, 검찰 상관없이 인품과 능력을 다들 인정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등이 있지만 성과를 내주면 그런 과(過)가 가려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했을 때 세부 매뉴얼을 검경이 저항 차원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된 적이 있었다“며 ”대통령 말씀대로 얼개를 추석 전까지 하더라도 그 후에 시행령, 규정 등 구체적 매뉴얼을 꼼꼼하게 만들어 완벽하게 작용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보인다. 당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구체적인 검찰 개혁 4법 외에도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표적수사금지법과 자의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처벌법’은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재명정부 하에서 검찰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천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