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몇 천원 불과할 수도…최소 금액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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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손실보상에 '최소 금액' 주장
중기부,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 열어 기준 산정
"매출 변동 관계 없이 최소한 보상 있어야"
  • 등록 2021-10-07 오전 7:30:14

    수정 2021-10-07 오전 7:30:14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업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최소 금액’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출 감소 폭만으로는 소상공인 피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에서 검토 중인 손실보상 산정방식에 따르면, 2019년 동기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이 크지 않을 경우 일 평균 손실액, 즉 일 보상액이 몇십 원 혹은 몇백 원이 나올 수도 있다”며 “그런 소상공인은 실제 보상금이 몇만 원, 몇천 원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올해 7월8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과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일 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정한 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대료 비중, 영업제한·금지 일수, 피해 인정률 등을 반영한 산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으면 손실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소상공인들은 어떻게든 매출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안 하던 배달을 할 수도 있고, 더 일찍 문 열고, 늦게까지 테이크 아웃 판매를 하고, 전단지 돌리거나, 할인 행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 매출을 유지했다고 손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더 많은 비용을 쓰고, 더 오랜 시간 더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앞선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때도 이와 같은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 역시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에 따라 보상 금액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제안한 손실보상 최소 보장액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소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은 매출 감소에 비례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그 자체로 반드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것은 매출 감소라는 숫자로만으로 알 수 없다”라며 “정부의 행정조치를 받았다면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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