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투자자문으로 100억 혈세 날린 자문위원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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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D 영상변환사업 추진차 법인 설립 후 자문위원 등 위촉
자문위원이 협상 대상인 美 회사에서 뒷돈 챙겨…사업 실패
法, 자문위원 두 사람에게 각 징역 2년·3년 선고…대법 확정
  • 등록 2016-04-26 오전 6:00:00

    수정 2016-04-26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던 사업을 진행하다가 미국 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한·미 합작 투자법인 자문위원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사업의 상대 회사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거짓 자문해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전 갬코(GAMCO: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자문위원 장모(44)씨와 박모(44)씨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0년 옛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했다. 광주시는 ‘입체영상(3D)과 고해상도(HD) 영상변환사업’과 ‘영화 시각 특수효과(VFX) 사업’ 등 영상문화 콘텐츠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당시 특수효과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장씨와 박씨는 광주시에 미국 내 3D 변환작업 전문회사인 K사를 소개했다. 두 사람은 광주시에 이 회사가 막대한 자금력과 3D 변환 물량을 바탕으로 3D 영상 변환 영화 사업을 준비한다고 소개했다.

광주시는 2010년 K사와 한·미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최첨단 3D 영상 변환기술을 이용한 합작사업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장씨와 박씨 등은 이듬해 설립된 갬코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K사의 3D 영상 제작 등 기술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광주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유리한 자문 의견을 내주는 대가로 K사로부터 35만 달러(우리 돈 5억1000여만원)를 챙겼다. 아울러 K사 대표에게 자문비용으로 100만달러를 요구하고 갬코 사업으로 수익이 생기면 K사와 절반씩 나눠갖기로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해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날렸다.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는 장씨와 박씨에게 1심과 같이 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7500만원과 1억1000만원에 처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와 박씨가 광주시 사업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상대 회사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라며 “두 사람이 K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돕는 바람에 광주시가 혈세를 날리게 됐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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