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에게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경찰은 이와 연계해 △아동학대 등이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 열람이 가능하고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다른 영유아·교직원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게 된다.
또 어린이집을 통한 열람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치료·양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시 피해사실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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