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수사…보호자, CCTV 원본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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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목적 내 비식별화 처리 없이 열람토록 해
  • 등록 2021-05-02 오전 9:44:31

    수정 2021-05-02 오전 9:44:3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폐쇄회로(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에게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경찰은 이와 연계해 △아동학대 등이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 열람이 가능하고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다른 영유아·교직원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게 된다.

압수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이 사건 기록인 만큼 수사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나 관련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어린이집을 통한 열람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치료·양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시 피해사실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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