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서 쿵쿵” 보험이 층간소음 피해도 보장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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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학교폭력 피해 보장 등 이색보험 봇물
  • 등록 2022-03-26 오전 11:08:58

    수정 2022-03-26 오후 1:02:09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사왔는데, 윗집에서 쿵쿵거립니다”

이웃 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비율이 76.4%에 달해 층간소음에 따른 민원, 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같은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층간소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와 눈길을 끈다.

캐롯손보는 지난 22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주상복합을 포함하는 아파트 주거 기준에 한해 층간소음으로 분쟁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의 보상금이 지급한다. 가입비용은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는 1만2000원, 자가 입주자의 경우 1만7000원이며, 법률비용 보상 특약 설정을 통해 부동산소유권과 임대차 보증금 관련 2000만원 한도의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은 전입일 포함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의 경우 21개월, 자가의 경우 24개월의 보험기간 적용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분쟁 기간에 대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하나손해보험듸 ‘자녀생활보험’은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 민사소송 변호사선임비, 치료비, 후유장해 진단비를 보장한다. 특히 이 상품은 보험료를 한 번만 납입하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1년 보험료는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기준 1~2만원대 수준이다.

렌터카나 타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과 레저보험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화재는 타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 운전 시 위험을 보장하는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보장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의 경우, 값비싼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CDW) 대신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의 자차 보장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파손 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업계 최초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 보장도 기본으로 제공한다.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 중인 레저활동미니보험은 1000원대의 보험료로 각종 취미활동 중 사고를 담보한다. 이 상품은 레저활동의 종류에 따라 골프보험, 자전거보험, 등산보험, 생활스포츠보험으로 나뉘며 상해사망, 후유장해, 상해수술비 등 다양한 위험을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직접 운전해서 레저활동 장소로 가는 경우도 대비해, 벌금비용과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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