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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11월~2022년 2월까지 병역판정검사에서 극단적 절식으로 몸무게를 줄여 사회복무요원(보충역) 근무 대상 판정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월 54kg이었던 체중을 같은 해 11월 49.4kg으로 줄였다. 그는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kg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그는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대입 3수 도전에 실패했다”며 “스트레스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체중이 감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재수에도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로 불규칙한 생활을 해 체중이 감량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 저체중’이거나 ‘35 이상 고도비만’이었던 4급 보충역 기준은 ‘15 미만 저체중’이거나 ‘40 이상 초고도 비만’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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