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사는 외국인 아이들이 오는 4월부터 언제든 추방될 수 있는 처지에 몰린다. 비자 없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부의 2021년 이후 한시적 체류 자격 부여 조치가 다음 달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별도의 새로운 조치가 없는 한 국내에 사는 외국인 아이들 가운데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의 일부나마 획득한 체류 자격도 한꺼번에 만료된다. 그 시점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소관 정부 부처인 법무부는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국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불리는 이런 외국인 아이들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부모가 불이익을 우려해 자녀의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다음 달 말에 체류 자격이 만료되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1000여 명인데, 이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 명의 3분의 1 이하다. 외국에서 태어난 뒤 국내에 들어온 미등록 이주아동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6300명가량임이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집계된다. 여기에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더하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최대 2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실제로는 있지만 없는 존재’로 취급당한다. 이 때문에 교육과 취업, 의료, 복지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인간으로서나 아동으로서 당연한 인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 담당 공무원의 82%가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을 정도다. 우리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대부분 그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우선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자격을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 제정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 최소 체류기간 등 등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등록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이주아동 전체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과 보다 체계적인 체류 자격 제도 도입도 요구된다. 이주아동의 사회적 편입을 원활화하는 것은 인구 문제 대응과 다문화사회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