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활개치는 유사수신 사기, 중ㆍ노년들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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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5-07 오전 5:00:00

    수정 2025-05-07 오전 5:00:00

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은 뒤 ‘먹튀’하는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는 특히 가상자산 투자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중·노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고령층의 노후불안 심리를 틈탄 사기 조직의 대박 유혹이 먹혀들면서 피해 규모와 함께 피해자 수도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은 총 1428건으로 2023년(875건)보다 63%나 늘었다. 2022년(864건)대비 11건 증가에 그친 2023년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유난히 가파르다. 2020~2024년 누적 피해액은 6조 5134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1조 3000억원가량의 서민 돈이 사기 조직에 넘어간 셈이다. 더 심각한 건 피해자 수다. 2022년 3407명, 2023년 4377명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8206명으로 87.5%나 껑충 뛰었다. 입건된 전체 건수 증가세를 크게 앞질렀다.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피해자 수 급증은 오랜 경기 침체 및 사기 수법의 지능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피해자들 중 60세 이상이 40.1%, 51~60세 29.9%로 나타나 이들 연령대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단순히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만 보기 어려운 또 하나의 문제를 숫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유사수신 사기의 고금리 유혹 앞에 무뎌진 고령층의 경계 의식이다.

첨단 디지털 지식으로 무장한 사기 조직의 범죄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도록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하고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고수익 미끼를 던지는 것 등은 초보 수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고삐 풀린 가상자산 사기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개인 투자자들의 각성과 주의 환기를 위한 교육, 계도 활동을 금융 당국과 경찰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한순간에 노후 자금을 털린 중·노년이 늘어날수록 사회 불안은 물론 정부 불신 등 부작용 또한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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