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엑스크립톤(xCrypton) 대표는 최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인터뷰를 통해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쟁이 ‘누가 발행하느냐’에만 매몰돼 있다”며 “규제 논쟁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성패는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무엇으로 1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라는 준비자산 설계에서 사실상 결정된다. 이는 자산 신뢰의 문제”라며 “지금은 준비자산 설계에 논의를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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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27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규제는 이번에 담지 않기로 가닥이 잡혔으나 은행 지분 51% 룰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 훼손’이라며 수용 불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제도적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만기 3개월 단기국채가 제도적으로 상시 발행되지 않는 국가다. 미국에서 테더, 서클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으로 3개월물 단기국채 등을 활용하는 것과 다른 환경인 셈이다. 경과물 초단기 국채,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등이 사실상 단기국채의 대체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기준을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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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국채토큰이나 국채 기반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를 준비자산으로 활용하면 온체인 환경에서 실시간 결제·담보 설정·환매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FX스왑(외환스왑)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외화 유동성과 연결되는 효율적인 통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내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 제정을 논의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이를 반영하고 국채법, 국가재정법, 전자증권법 등 관련 법안도 잇따라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이같이 바꾸려면 제도적 과제가 크지만 이를 해결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동등한 신뢰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설계는 통화정책, 국채시장, 외환시장, 디지털금융 전략이 만나는 지점”이라며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디지털시대 원화의 위상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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