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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장 고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정유사)는 휘발유·등유·경유 등 주요 유종의 월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달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도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 역시 폭리를 목적으로 제품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소비자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정부가 단속 고삐를 늦추지 못하는 이유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깨지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다시 막혔고, 이에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주요 유종 가격은 이달 초 대비 20%가량 치솟으며 국내 물가 상승 압박을 키우고 있다.
이번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정부의 고유가 민생 대책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는 보완책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로 공급가격을 묶어둔 상황에서 매점매석까지 막아 정유사와 주유소가 판매 물량을 임의로 줄이지 못하게 강제하는 구조다. 최고가격제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패키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 연장을 시작으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보다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시장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유지하는 것”이라며 “향후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은 국제 유가 추이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 여부, 정유사 반출량 등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이익의 2배 수준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물가안정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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