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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금융이 뭐예요? 현대캐피탈 말씀하시는건가요?”
“네, 현대카드 아시죠? 저희는 거기 계열사입니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 계열사라고요? 거긴 금융지주사가 아닌데…”
뚝!…띠띠띠
현대금융뿐만이 아닙니다. 삼성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유명 대기업이나 금융지주회사 이름을 앞세워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현대금융은 금융업협회(http://www.loanconsultant.or.kr/)에 등록된 정식 대출모집인입니다. 그러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모집하는 이들은 이처럼 무책임하게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리려는 이들을 현혹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중개라고 하면 경계심부터 들지만 유명 카드사 계열사라고 하면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노린 것”이라며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대출모집인에 고용된 또 다른 전화상담사로 계약수수료를 받을 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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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식 대출모집인은 대출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신용관리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모집인은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대출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출을 이유로 현금카드, 예금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현금카드나 예금통장을 범죄에 악용할 경우, 카드·통장명의자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권유에는 일절 응하지 말고, 대출이 필요할 경우 각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이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대출희망자 자신의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오는 문자나 전화를 금융당국이 먼저 나서 단속해주면 안 될까요? 아쉽게도 현 상황에서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과 금융회사와의 계약은 사적계약이라 금감원의 단속 대상이 아니다”며 “대출모집인과 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자체의 구분이 어려울 뿐더러 대출모집인들이 모범규준을 지키지 않아도 금융당국으로서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주의를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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