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치 체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 실현 수단으로는 ‘개헌’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며,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지난 3월 17일 국회접견실에서 위촉식 및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국회의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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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 체제 개편 없이 한국 사회의 미래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독일과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미국의 헌법 중에서 좋은 것만을 따와 혼합했다”며 “문제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에서 4년 주기로 여소야대가 반복되는 국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 임기와 맞춘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중간평가 가능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혹여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부통령이 이를 이어받을 수 있는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어 신 교수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해지는 입법부를 견제하고, 민의 변화를 더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개헌을 둘러싼 현실적 난관도 지적했다. 그는 “개헌은 국가 권력구조의 골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정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방식이 아니라면 개헌 추진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만약 그런 결단이 어렵다면, 개헌 효과를 일부라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장치의 도입을 주장했다. 인사권, 청문회 제도, 거부권, 탄핵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 이후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올해와 내년을 개헌 추진의 적기로 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을 동시에 장악한 상황에서 개헌 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한 국회의원도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면 합의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4년 중임제 개헌이 2026년에 성사되면, 2030년 대선부터는 2년마다 대선과 총선을 번갈아 치르며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이번 대통령 후보자가 얼마나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