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청약경쟁률, 일반공급 절반 수준…생초·신혼이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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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는 기준 완화된 2024년부터 12%대로 급증
  • 등록 2026-02-17 오전 10:22:53

    수정 2026-02-17 오전 10:22:5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해 전국 청약 시장에서 특별공급 경쟁률이 일반공급 경쟁률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일반공급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하 잔여 및 조합원 취소 물량 제외)은 7.1대 1인 반면,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하 기관 추천 예비 대상자 포함)은 3.6대 1로 일반공급 경쟁률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경쟁률(12.3대 1) 대비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5.7대 1)은 두 배 이상 낮았고, 2023년에는 특별공급 경쟁률(2.6대 1)이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경쟁률(10.3대 1)보다 4배 가까이 낮게 형성됐다.

지난해 일반공급에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인기 단지의 경우에도 특별공급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와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각각 688.1대 1, 631.6대 1이었으나 특별공급 경쟁률은 각각 233.2대 1, 346.2대 1이었다.

특별공급은 신청하려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평생 단 한 번의 당첨 기회만 허용되는 특성상 일반공급보다 청약자 수가 적은 편이다.

또 유형별로 자격 요건이 있어 일반분양보다 경쟁이 덜하다. 지난해 특별공급 유형별 접수 비중은 생애최초(46.8%), 신혼부부(38.2%), 다자녀가구(12.4%), 노부모부양(1.1%), 기관추천(1.0%), 이전기관(0.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지난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유형에 전체 특별공급 청약자의 약 85%가 집중됐다. 다만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약 93%를 차지했던 것보다는 비중이 작아졌다.

이는 2024년 3월부터 정부가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을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면서 다자녀 가구 유형의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비중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2023년 3696건이었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접수 건수는 2024년 4만 9755건으로 13.5배 폭증했다. 2022년과 2023년 2%대에 머물던 다자녀가구 접수 비중은 2024년과 작년에 12%대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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