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오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중소기업임직원, 구직자, 학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가칭)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은 중소기업근로자가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면제뿐 아니라 10% 이상의 금리를 보장,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재산형성저축을 부활한다고 발표했으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있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달안으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