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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법상의 용어와는 달리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여세를 수증세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증여세의 신고 납세의무와 관련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그리고 증여세를 수증자가 내지 않고 증여자가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증여자는 전혀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 대상은 수증자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에는 증여받은 자산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할 때 증여자가 재산이 많으므로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준 금액도 증여재산에 포함돼 증여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낼 수 있을 만큼 자녀의 근로소득이나 증여세 납부할 재산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해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이와는 별도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자.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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