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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인 10대 초등학생 B양을 목격하고 B양이 사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다만 원심에서 이러한 모든 사정들이 고려됐고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