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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 쪽에서 이 위약금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강진석 이엔티 법률 사무소 변호사는 김수현의 논란에 대해 “도의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미성년과의 교제 만으로 범죄 행위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거나 광고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어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미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잣대와 법률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승소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16세 미만자에 대한 성년자의 간음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하지만, 2020년 5월 이전에는 만 13세 미만이었다. 법에서는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가 2020년 5월 이전이라면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가 처벌 기준이 된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수현이 처벌을 받을 순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라는 위약금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상대가 동의를 해 사랑을 했다면 그걸 ‘물의’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라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사실관계가 나타난 것이 몇가지 없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소속사 측은 13일 “골드메달리스트에서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한 광고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의혹 만으로 위약금을 물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현재 업계에서도 김수현 씨가 다음주 입장을 낸다고 했으니, 일단 기다려보는 분위기”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