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미칠 손실의 구체적 수치는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와 학술단체인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의 29일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간 파업 건수가 10%, 근로 손실 일수가 15%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생산 중단, 공급망 차질, 납기 지연 등 직접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노사관계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투자율이 1% 포인트 하락할 경우 직접투자 축소 등으로 상당한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도 약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학계의 우려는 경고다. 1분기 역성장(-0.2%) 쇼크까지 덮친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생각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 추경의 성장률 효과가 0.1%로 추산되는 판에 수십조원의 나랏돈을 들여야 거둘 경제 효과를 앉아서 걷어찰 셈인가.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등성 확보라는 헌법 33조와 노동조합법의 기본 정신에도 배치된다는 지적 또한 많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손익을 따져보기 바란다. ‘먹사니즘’을 아무리 외쳐도 행동은 반기업으로 달린다면 경제도 역주행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