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논의 시작하자…이르면 내년 지선서 국민투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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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공식 제안…"대통령 권한 적절히 분산해야"
청사진도 제시…4년연임제·결선투표·감사원 국회이관
계엄시 국회 사전 승인·국무총리 국회 추천 의무화도
"개헌특위 논의 시작해 늦어도 28년 총선서 국민투표"
  • 등록 2025-05-18 오전 9:49:30

    수정 2025-05-18 오후 1:06: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함께 진행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개헌 청사진도 제시했다. 우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제한도 천명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거부권이 남발돼 왔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금지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 후보는 제안했다.

“감사원 국회 이관시, 예산 감독 기능 강화 기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명령·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하자고 밝혔다. 대통령이 비상명령·계엄을 선포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자는 것이다. 긴급한 경우에도 사후 24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를 임명할 경우 반드시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밝혔다.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직할부대라는 비판을 받는 감사원에 대해선 현재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될 경우 국회의 예산 관련 기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며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의 수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의 수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수장 임명시 국회 동의…檢 영장청구권 분산

검찰의 가장 막강한 권한 중 하나인 영장청구권의 분산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해당 헌법기관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수록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선 이미 국민의힘도 동의를 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고 밝혔다. 그는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는 개헌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국민투표도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니다”면서도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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