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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규모 전년 比 58%↑…제조·정보통신업 활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스타트업이나 신생벤처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니치마켓을 찾는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도입 2년 차에 제조업·정보통신(IT)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따라 더욱 힘을 받는 모습이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지난해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도입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 발행규모 기준으로는 약 91억7328만원으로 전년 동기(58억272만원) 대비 약 58% 증가했으며, 발행 건수 기준으로는 총 51건으로 지난해 동기(30건)보다 70%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3분기 발행액은 제조업이 38억1846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정보통신업(29억6761만원), 도매 및 소매업(8억9672만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억9999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4240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입장에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홍보는 물론 투자자가 소비자로 전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관심을 갖는 업체들이 늘어가는 추세다.
◇연간 1000만원 한도…매력적 수익률에 소득공제 혜택 도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벤처기업 등을 투자자와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업체에서 온라인 쇼핑과 같이 투자 상품과 금액을 결정해 투자하면 된다. 현재 일반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1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같은 크라우드펀딩은 초기 창업한 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선 업체의 성장성에 따라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한 예로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을 국내에 수입한 (주)미디어캐슬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6개월 만기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기본금리 5%와 관객 수에 따른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구조로, 영화가 관객 수 370만명을 기록하자 투자자들은 40%의 수익을 올렸다. 200만원을 투자한 경우 6개월 만에 280만원을 번 것.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80%에 이른다.
소득공제 혜택도 챙겨볼 만하다. 새 정부의 혁신 창업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창업 7년 내 기술우수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금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원금 손실의 리스크는 주의해야 한다. 업체에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는 적정한지·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채권형은 회사의 안정성과 이율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최태형 와디즈 프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상품이다. 매력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부담해야 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 후에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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