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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여당이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디폴트 옵션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 통과를 이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수년간 1%대 수준에 머물렀던 퇴직연금이 근로자와 기업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여당을 비롯해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환노위 회부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퇴직연금법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21일 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소속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병합심사해 환노위에 회부된 상태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나서고 있다”며 “환노위 간사인 안 의원이 여야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방치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동의한 대로 전문기관에서 대신 운용해주는 제도다.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고, 일본도 최근에 시행했다.
2020년 기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투자 수익률은 3.47%로 2019년(2.83%)보다 0.6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중 56조원(83%)는 원리금 보장형이다.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은 1.68%에 불과하다.
56조원, 원리금 보장 상품에 수익률 1%…“장기투자 상품만 승인”
운용 유형은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운용 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자산이나 특정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해당기업과 근로자 대표, 퇴직연금 가입된 판매사가 내용을 협의해 규약에 적합한 디폴트옵션 상품이 적합한 것을 고르고, 근로자 중에 원하는 사람이 투자성향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 장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상품을 골라 운용 지시를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역시 잠자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을 엄선해서 장기 투자시 예금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유형들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위험상품 레버리지 투자나 일반 개별주식 투자는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추후 손실이 발생했을 때 법적다툼이 있을 순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원금 손실이 났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되는 우려가 남아있다”면서도 “장기 투자 상품을 골라 손실이 나지 않도록 설계된 상품을 넣으면 이론적으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다. 운용사 관리 체계까지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호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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