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오늘 퇴임…9인 헌재, 열흘만에 다시 빈자리

文·李 후임 지명 효력정지로 7인 체제 운영
주요 사건 의견분리 시 결정 난항 예상
6·3 대선 후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임명할 듯
  • 등록 2025-04-18 오전 5:30:00

    수정 2025-04-18 오전 5:3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9인 완전체가 된지 열흘만에 다시 재판관 공석이 생기게 됐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한창(왼쪽부터)·정형식·김형두·마은혁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정미·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중 최선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온 문형배 재판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취임식에서 “동료 재판관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토론하겠다”며 “다양한 시각에 열린 자세로 대하고, 소통과 성찰을 통해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특히 취임사에서 헌법 전문을 읊으며 헌법 수호 의지를 피력했다.

함께 퇴임하는 이미선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주목받았다. 이 재판관은 6년 전 취임식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가치관과 주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 중립성과 균형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재판관의 퇴임 이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다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 등 비교적 사안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5대 2나 4대 3으로 나뉘는 경우, 나머지 2명의 공석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도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판관 7명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나머지 2인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9년 4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에 문형배(왼쪽)·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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