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아내의 불륜 증거를 포착하려고 집에 몰래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고 아내의 휴대전화 속 소셜미디어 내용을 캡처한 남편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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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울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씨와 아내 사이에 오간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와 B씨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이처럼 범행했고 이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내의 지인에게 아내의 불륜 의혹을 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