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피의자로 황 씨를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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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불거지자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올해 5월부터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전 연인을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상 속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애초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씨는 현재 2026 북중미월드컵 예선 경기를 위해 중국에 머무르고 있고, 경기 후 소속팀 복귀를 위해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