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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진정 내용에 따르면 어도어는 업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대기발령서를 주면서 집에 있는 노트북을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 퇴근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반환되기까지 3시간 가량 불법 감금했다. 또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강요했고, 노트북에 개인적인 자료밖에 없어 (노트북을) 포맷했음에도 노트북을 포맷했다는 이유로 이를 징계 사유 삼겠다며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 “아티스트 전속계약 위반 도와… 심각한 해사행위”
이어 “해당 매니저는 어도어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며 “전속계약상 아티스트는 어도어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매니저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명백한 증거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 측은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을 두고 현재 분쟁 중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