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했어?"…지인 살해한70대, 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 등록 2025-01-26 오전 10:10:01

    수정 2025-01-26 오전 10:10: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명 경시 성향과 피해자에 대한 잔인한 살해 의지가 극명히 드러난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 발생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미루면서 진지한 반성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또한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유족의 의사에 반해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듯자 화가 나 다투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검찰은 지난해 8월 1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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