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선도지구 '도시계획 사업자' 선정 등 속도낸다

분당 3개 구역·일산 백송마을, 도시계획 사업자 선정
"선도지구별 사업 진행 속도 제각각, 절반은 사업 방식 결정 못해"
  • 등록 2025-02-14 오전 5:00:00

    수정 2025-02-14 오전 5: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재건축) 선도지구들이 ‘도시계획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13개 선도지구 중 절반가량은 조합을 설립할지, 신탁사 등을 예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선도지구 간 사업 진행 속도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 분당 3개 지구·일산 백송마을 ‘도시계획 사업자’ 선정


국토부가 작년 11월 말 5개 1기 신도시 내에서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할 13개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이중 분당 3개 지구는 도시계획 사업자를 선정했거나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분당 샛별마을 동성지구는 작년 말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를, 시범단지 우성지구는 1월초 유타엔지니어링을 도시계획 사업자로 선정했다. 양지마을은 8일부터 16일까지 주민 투표를 통해 제일 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중 한 곳을 도시계획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일산에선 백송마을이 14일까지 주민 투표를 통해 경호이엔씨와 건영씨앤피 중 한 곳을 도시계획 사업자로 선정한다. 일산에선 백송마을이 가장 빠르게 도시계획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도지구들은 작년 선도지구를 신청할 때부터 예비 사업시행자로 신탁사 또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선정했다. 분당 3개 지구와 일산 백송마을에선 예비 사업시행자와 주민들로 구성된 통합재건축준비위원회가 도시계획 사업자를 선정했거나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선도지구가 올 연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단지 배치, 학교 이전 여부,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 조성, 교통과의 연결 등 각종 도시계획이 담긴 특별정비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도시계획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산본 내 자이백합, 한양백두 등 2개 단지는 LH를 예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면서 LH가 도시계획 사업자 역할까지 할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 절반은 사업 시행 방식 결정 못해”

다만 일부 지역에선 예비 사업시행자 선정은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한 방법(가점 2점 부여)이었을 뿐이고, 사업 시행 방식을 정하지 못한 곳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의 절반가량은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지, 신탁사나 LH에 맡길지를 아직 고민하고 있다”며 “사업 방식이 결정돼야 예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도시계획 사업자도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산 일부, 중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의 특별정비계획 지침이 나온 뒤에야 사업 시행 계획을 꾸리겠다는 곳도 있다. 예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는 도시계획 사업자를 선정한 곳조차 예비 사업 시행자와 MOU 형태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서(과반수 이상)를 통해 법적 효력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평촌의 한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주민 투표 결과 75%가 신탁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길 원하고 있지만 예비 사업시행자와 MOU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국토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주민 동의 등을 거칠 경우 기존 신탁사가 예비 사업시행자가 될지, 다른 곳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데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경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선정 전 예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이 예비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 등 특별정비계획을 주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채택했다. 일부 지역은 국토부 지침이 나온 후 정식 주민동의를 거쳐 예비 사업시행자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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