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동탄 헬스케어 리츠’와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 등 2개 리츠를 1호 프로젝트 리츠로 승인했다. 이들 리츠는 부동산 개발 이후 일부 시설을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 운영까지 이어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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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츠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면 10배까지 차입할 수 있다. 자기자본 비율이 9%일 경우 이 금액의 10배인 90%를 대출받아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해진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사업 시작부터 자금 조달·개발·운영·매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리츠가 직접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투자 상품·제도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리츠가 개발 완료 이후에도 운영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 리츠에 대해 규제 완화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5월 27일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통해 올해부터 도입됐으며 법 개정과 더불어 시행령·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승인된 2개 리츠는 당초 PFV 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으로 정부의 프로젝트 리츠 제도 도입 이후 전환을 신청한 사례다.
총 사업비는 약 2조2000억원으로 내년 9월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준공 이후 오피스텔은 분양하고 노인복지주택과 한방병원은 리츠가 임대 운영할 예정이다.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공동주택 254호와 지식산업센터,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천안시와 코레일,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했으며 개발 완료 후 공동주택은 리츠가 임대 운영하고 나머지 시설은 매각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비는 약 2568억원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지난달 프로젝트 리츠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국토부에는 기숙사와 오피스 등 개발·운영을 포함한 프로젝트 리츠 설립 신청이 1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나 건물 등 현물을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가 주택 공급 용지로 활용되고 자기자본 비율 상승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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