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재 동양증권 연구원은 26일 “2011년부터 K-IFRS가 도입됨에 따라 연간 보고서는 연결 기준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것이 의무”였다면서 “하지만 자산 2조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보고서에 대해 2년간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유예시켰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2013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하의 기업 역시 분기·반기 보고서를 연결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면서 “연결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기존 별도재무제표와는 다르게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익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우량한 자회사를 보유할수록 지분법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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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를 종합해 작성하는 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란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한 재무제표. 기존 K-GAPP에서는 해당 투자주식들을 지분법으로 평가. K-IFRS에서는 개별재무제표 작성 방식으로 별도재무제표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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