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중 사진·영상 보낸 남성, 집유…“초범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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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4-07 오전 7:20:51

    수정 2021-04-07 오전 7:20:51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지인에게 사진과 영상을 보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1)씨에게 지난 1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당시 18세였던 김씨는 2018년 경기도 용인의 한 룸카페에서 여자친구 A(15)양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이를 촬영하고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지인이 “지금 뭐해?”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자 김씨는 “데이트 중”이라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찍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리 찍어뒀던 성관계 영상도 보냈다.

당시 A양은 김씨의 행동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는 이후 사진을 삭제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소년이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또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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