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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는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한 ‘DSR 한시적 완화 대책’이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DSR은 금융권에서 빌린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DSR 40%가 적용돼 차주(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 40%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어줄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에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 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 1480가구로 2013년 말(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금융당국은 대신 지방 부동산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대 시중은행 대비 높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은행에 한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3.8% 이상인 4~5%대 수준까지 용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이 더욱 어려워진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도 2단계에서 0.75~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