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vs 前소속사, 맞 손배소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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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6-29 오후 6:46:32

    수정 2012-06-29 오후 6:46:32

배우 이미숙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배우 이미숙과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의 법정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더컨텐츠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숙, 송선미, 전 매니저 유모 씨에 대해 불법행위 등 혐의로 총 20억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위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사가 이미숙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합의비 용 등도 보전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미숙과 송선미가 지난 2009년 초 더컨텐츠에서 유장호가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더컨텐츠는 “이미숙이 재판 진행 중 ‘소속사가 인신공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배포했다”며 “이 때문에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침해돼 이미숙에게 별도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컨텐츠는 일명 ‘고 (故)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서도 이미숙, 송선미, 유씨에게 각각 5억원씩을 우선 청구했다. 더컨텐츠는 “세 사람이 허위사실로 소속사에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미숙과 더컨텐츠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 고등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더컨텐츠가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숙은 앞서 28일 이와 관련한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 2명과 전 소속사 더컨텐츠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지난 7일에는 이들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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