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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컨텐츠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숙, 송선미, 전 매니저 유모 씨에 대해 불법행위 등 혐의로 총 20억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위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사가 이미숙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합의비 용 등도 보전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미숙과 송선미가 지난 2009년 초 더컨텐츠에서 유장호가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한 데 따른 것이다.
더컨텐츠는 일명 ‘고 (故)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서도 이미숙, 송선미, 유씨에게 각각 5억원씩을 우선 청구했다. 더컨텐츠는 “세 사람이 허위사실로 소속사에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미숙은 앞서 28일 이와 관련한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 2명과 전 소속사 더컨텐츠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지난 7일에는 이들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