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짬짜미]④공인중개사協 “담합 자정노력 할 것…지도단속권 달라”

협회 내 단속위원, 지자체와 합동 지도·점검
자체 단속 및 처벌권한 없어 일부 위임건의
오픈망 ‘한방’ 활성화로 사설망 폐단 없애야
  • 등록 2020-01-22 오전 5:30:00

    수정 2020-01-22 오전 7:11:1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중개인의 담합 등 불법·편법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협회가 자체적인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도단속권한’ 일부를 위임해 줄 것을 주장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사무총장이 관할하는 감사실 아래 감사과와 지도단속과를 두고 있다. 지도단속과에서는 △위법중개행위자의 지도, 단속 및 고발 △윤리헌장 관리 △각급조직 등 분쟁조율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이를테면 지도단속위원들은 정부 또는 지자체 등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 지도·점검에 나서고 수준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 조사를 벌인 다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범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담합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조사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고발조치 정도만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도단속권한의 일부라도 위임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는 또 사설 공동거래정보망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한방’이라는 거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1호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한방’은 개업공인중개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망으로 전체 개업공인중개사 10만5000명의 75%(2019년12월 기준 7만8800명)가 사용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인은 한방 내 ‘지역망’을 통해 동네별 사설정보망처럼 회원끼리 매물을 공유할 수 있는 폐쇄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협회 중앙회·지부·지회·분회 조직을 이용한 한방 활용 교육을 하고 있으며 허위매물 3진 아웃제도를 실시, 허위매물 근절에도 앞장서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한방 정보망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사설정보망을 중심으로 한 담합행위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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