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前의원 오늘 대법 판단…1·2심 '실형'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에 1억6350만원 받은 혐의
  • 등록 2025-05-01 오전 5:00:00

    수정 2025-05-01 오전 5: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에게 선거 비용,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지방의원 후보 추천 등을 이유로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하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특히 광역의원 당내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피고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 또는 후보자 신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금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하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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