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오전 4시부터 예고됐던 총파업은 철회됐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합의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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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을 수락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2시간만이다.
지노위 조정안에는 운전직 종업원과 조합원의 현행 호봉별 시급을 3.2%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월 타결한 2025년도 임금협상(2.9%)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노조는 조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물어 과반의 동의를 얻은 뒤 수락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선버스 노사도 조정안을 함께 받아들였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족하지는 않지만 서울시민을 위해 합의를 이뤘다”며 어떻게든 파업을 막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애초 요구한 임금 인상률은 7.85%였다. 박 위원장은 ”7.85%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지침이었고 부산과 울산 등은 5%대에서 합의했다“며 ”3.2%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난 1월 이틀간 파업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파업할 경우 시민 불편이 커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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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합의문에 담지 않았다. 노조는 동아운수 임금소송에서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한 서울고법 판단 가운데 해당 부분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관련 파기환송심과 다른 운수회사들의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맞서왔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개별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오늘은 통상임금을 논하지 않기로 하고 임금만 논의했다“며 ”통상임금은 법에 따라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이미 나온 만큼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 항소·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가장 큰 문제였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업계가 수천억원 규모의 소송에 걸려 있고 2025·2026년도 통상임금 부담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임금협상은 끝났고, 통상임금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결국 법원 판결을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판결에 따른 처리 방안을 합의문에 담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되지 않아 합의서에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8개월 만에 파업 위기가 되풀이되면서 시민의 이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교섭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이사장은 그 방안으로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인데 파업이 걸린 상태에서 협상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여야를 떠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시민의 발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해야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파업 철회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이날 첫차부터 전 노선에서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는 무료 셔틀버스 투입과 지하철 증편·막차 연장 등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으며 지하철도 평상시 기준으로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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