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사회서비스일자리 49만개 창출

정부,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보고
유망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등 제시
  • 등록 2013-07-10 오전 8:30:00

    수정 2013-07-10 오전 8:30:0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재정 투입을 통해 유망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개를 추가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분야별로는 2017년까지 자활,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지원을 통해 24만519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서비스 일자리 22만1723개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목표다.

주요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정부는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투자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전용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사회복지서비스업에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창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업 창업 희망자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청년전용창업특례보증 등 창업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사회서비스 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해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사회서비스 인력수급전망 실시와 함께 중장기 인력양성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지역·분야별 사회서비스일자리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생애주기별 유망 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노인장기요양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통해 경증 치매, 중풍 등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경우 올해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서 2017년에는 100% 수준까지 지원하게 된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적정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배치 확대 등도 추진된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2017년까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15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대책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안 ▲고부가가치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경제 육성 방안 ▲R&D 투자 전략적 확대 등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규모(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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